[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를 모시면서 사업을 도운 아들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8-22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는 장남으로 동생 2명이 있다. A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대기업에 잠깐 다니다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A는 아버지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몇 년 전 아버지가 은퇴한 이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원래 부모와 따로 지냈으나,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진 이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최근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현금과 부동산, 경영하던 회사의 주식이 있다. A는 아버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산 증가에 기여했고, 최근 몇 년간 부모와 함께 살았으므로 동생들보다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생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갈 경우 A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1008조의 2는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여분’이라고 한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공동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기여분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므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위 사례의 경우, A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돕기는 했지만, 회사에서 급여 등의 보상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 점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긴 어렵다. 또한 A가 아버지로부터 다른 재산을 받았다면 더더욱 기여분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A가 아버지를 부양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고, 특히 A는 장남이므로 부모를 몇 년 부양하였다고 해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의 부양이나 간병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A가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혼자 부담하면서 아버지를 간병했다는 등의 자료가 있다면 부양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남편이 죽은 이후 아내가 남편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어떨까? 아내가 평생 전업 주부로 생활했다면 남편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아내는 자녀들보다 상속분이 50% 많다는 점도 법원이 아내의 기여분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내가 오랫동안 남편을 간병하는 등 부양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된다.

또한 법원은 아내가 남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관련해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 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정한 경우, 남편의 아내에 대한 증여는 상속에서 감안해야 할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아내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일산호수공원·GTX·일자리 '3박자' 갖춘 고양장항지구, 대기수요 몰릴까?
  •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중국이 공개한 푸바오 최근 영상, 알고보니 재탕?
  • '최강야구 시즌3' 중2 투수 유희관? 칼제구로 서울고 타선 묶어…미스터제로 장원삼 등판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69,000
    • +1.13%
    • 이더리움
    • 5,267,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32%
    • 리플
    • 726
    • +0.69%
    • 솔라나
    • 230,700
    • +0.83%
    • 에이다
    • 640
    • +2.4%
    • 이오스
    • 1,123
    • +0.36%
    • 트론
    • 159
    • -1.85%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00
    • +1.47%
    • 체인링크
    • 24,550
    • -3.61%
    • 샌드박스
    • 634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