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명함 배부' 송영길 의원, 벌금형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2017-08-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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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 2심은 "송 의원이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경인교대역 구내에서 605장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전에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면 모두 법 위반이라 선거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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