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통합고객 우대제도' 시행

입력 2008-0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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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에 따라 신용등급 설정 및 포인드 부여

하나금융그룹이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고객의 모든 거래실적을 통합해 고객등급을 산정하고, 거래 실적 포인트로 활용케 하는 '통합고객 우대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고객들이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실적을 통합해 그룹통합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금과 대출, 카드상품뿐만 아니라 전자금융, 거래기간까지 포함하는 총점합산방식이다. 기존에는 그룹내의 관계사 고객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일괄적으로 전계열사에 적용해왔다.

고객등급은 ▲H-VIP ▲VIP ▲H-Family ▲Hana-Friend ▲Family ▲Green 등급 총 6등급으로 운용되며, 하나금융그룹 첫거래 고객에게는 인터넷 및 HTS 이체수수료가 최장 6개월동안 면제되는 Hana-Friend 등급이 신설됐다.

또한 은행과 증권의 교차판매상품 가입수와 카드실적에 따라 매월 포인트를 부여하여 카드결제, 적금/펀드 가입 및 납입, 주식거래수수료 납입,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납입, 대출상환/이자납부 등에도 사용하고 각종 비금융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가 시행된다.

고객등급 적용기간은 기존에는 매월 등급을 산정해 1개월간 적용하고 등급이 하락한 고객에 한해 1개월 유예하여 총 2개월동안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이번 제도는 3개월간 등급을 적용하고 등급이 하락한 고객에게는 3개월 유예하여 총 6개월동안 서비스를 적용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하나금융그룹이 제공하는 통합고객우대제도는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각종 수수료 및 카드결제, 대출상환 등을 할 수 있는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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