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

입력 2017-08-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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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가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청이 이를 알았더라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개인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만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 1995년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A씨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중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9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해 10월에야 서울시에 A씨의 범죄사실을 알렸고, 서울시는 올해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그동안 A씨는 택시영업을 계속해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와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기에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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