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委 이르면 내달 출범

입력 2017-08-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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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결과…커피숍ㆍ호프집도 내년부터 음악사용료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에 대비해 민ㆍ관이 함께 논의하고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산하에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3분기 중으로 위원회 설치를 마무리한 후 올해 말까지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저작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8월 하순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사용한 대가로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ㆍ영상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단란ㆍ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했다. 또 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돼온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 음반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추가했다. 단 전통시장과 면적 50㎡(15평)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했다.

아울러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등 소요경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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