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시작일 뿐…200여 곳 ‘통상임금’ 소송

입력 2017-08-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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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산업계 갈등 확산…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놓고 판결 엇갈려 산업계 혼란

‘고정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한 법적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핵심 쟁점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서로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 적용 여부를 놓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문제 때문에 현재 200개 넘는 기업 노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으로 확전된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업계 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 금융 등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을 보이고 있다.

◇대법 ‘신의칙 적용’ 놓고 장고 거듭 = 매월 받는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인 통상임금은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로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임금을 다시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사건의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새로운 기준으로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리자, 현장에서 법률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선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년 전 열린 1심에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었는데, 1년 만에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도입된 신의칙의 법리가 갈등의 불씨가 됐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서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도입했다.

그러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해석을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시영운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살피기로 했다. 그러나 1년 10개월째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다. 시영운수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에서 발전됐다.

◇소송 기업들 “신의칙 지침 빨리 마련돼야” = 신의칙 적용 문제는 통상임금 소송의 남은 쟁점 중 최대 난제로 꼽힌다. 법원 판단에 따라 수조 원 규모의 상여금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20여 개 대기업이 모두 패소하면 부담할 비용은 최대 8조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업들 지난해 전체 인건비의 36.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통상임금 소송의 원인으로는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 △통상임금 관련 세부지침 미비 등을 거론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 정리에도 세부 지침 미비로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상임금 규정을 입법화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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