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못 받는 이유는?…“신고 당시 ‘유병언’ 언급 안 했다”

입력 2017-08-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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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신고보상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A씨가 보상금 1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시신을 두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신원 확인을 의뢰했고 부검 등을 거쳐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지 40여 일 뒤인 7월 22일 해당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인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유병언 전 회장에게는 5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고 이에 A씨는 “신고 당시 시신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이후 유병언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신고자가 시신이 유병언이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시신이 유병언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이에 A씨가 유병언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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