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미성년자 성추행한 외교관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 2017-08-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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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칠레 현지 방송국 canal13 캡쳐)
(출처=칠레 현지 방송국 canal13 캡쳐)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전(前) 칠레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전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전 참사관은 한국에서 온 외교관이란 신분을 이용해 케이 팝(K-POP)과 한국어 공부에 관심 있는 칠레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해 11월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전 참사관의 이 같은 범죄행위는 칠레의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밝혀졌다. 피해 여학생이 현지 방송사에 이를 제보했고 제작진은 다른 여성을 A 전 참사관에게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참사관이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그간의 범행이 발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데다 횟수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리고 외교관 신분으로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킨 점을 양형 기준에 반영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전 참사관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형이 선고와 법정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외교관의 일탈 행위에 경종을 울리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의자를 법정구속한 것은 경종을 울리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담겨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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