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의대생들 '스나마 성희롱' 파문… "이런 이들이 의사 된 후 무슨 짓 할지 걱정"

입력 2017-08-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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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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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음담패설을 해 학교 측으로부터 집단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8일 인하대와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주변 음식점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이들은 동성 후배들과 밥을 먹으면서 "'스나마'를 골라보라"며 "나는 OOO(같은 과 여학우 이름). 넌 누구냐"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스나마'란 해당 남학생들이 사용한 은어로 '얼굴과 몸매는 별로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올 2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 이들은 신입생 후배에게 "16학번 여학생 중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보라"고 언급했다. 후배들이 같은 과 여학생의 이름을 대자 자리에 있던 남학생들은 "걔는 얼굴이 별로니까 봉지 씌우고 (성관계) 하면 되겠다", "걔는 지금 불러도 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인하대 의대 학생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남학생 5명에게 무기정학, 나머지 6명에게 유기정학 90일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징계가 늦어져 해당 남학생들과 성적 발언의 대상이 된 여학생들이 함께 4달가량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다.

징계를 받은 남학생 중 7명은 최근 학교 측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소장에 따르면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20대 초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김에 한 대화",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게 아니라 농담조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남학생들이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학생들은 8일 학교에 대자보를 붙여 해당 사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인용되면 매일 같은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 들어야 한다"며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술은 중요하지 않다", "의대에서 자꾸 이런 일이 터지네", "이런 학생들이 의사가 된 후 무슨 짓을 할지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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