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효력정지 신청한 '한수원 노조'…국무조정실, 시민참여형 용역 공고

입력 2017-08-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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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주민·원자력 관련 교수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이들은 지난 1일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이후 서울행정법원에도 소송 제기를 신청한 셈이다.

한수원 노조 측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에너지 미래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10월 20일까지로 시민참여단 규모는 전국 5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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