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운전 현금 마일리지 금지 대구시민연합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8-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대리운전의 현금 마일리지 제공을 막아온 대구지역 대리운전중개업 단체가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를 한 대구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대구시민연합)에 대해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민연합은 대구지역 대리운전 사업자들에게 현금·적립금 등 금전지급 행위를 금지한 회칙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A대리운전 지사인 B대리운전의 경우는 스마트폰 대리운전 앱을 통한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1000원(1회 이용)을 적립금을 지급해왔지만, 대구시민연합이 이를 막았다.

A대리운전에게 직접 책임을 무는 등 B지사가 적립금 명목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벌금부과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것.

류용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구성사업자와 지사는 개별사업자로 시장상황·영업전략 등을 고려해 자신의 사업내용·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 자율성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1: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21,000
    • +1.69%
    • 이더리움
    • 3,501,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03%
    • 리플
    • 2,113
    • -0.8%
    • 솔라나
    • 127,900
    • -0.7%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8
    • -1.21%
    • 스텔라루멘
    • 262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0.47%
    • 체인링크
    • 13,690
    • -2.7%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