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미래상조119 대표이사 '검찰고발'

입력 2017-08-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소비자 동의없는 회비인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소비자가 납부한 상조 회비(해약환급금)를 돌려주지 않고 멋대로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내에 미지급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 및 대표이사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지난해 8월 24일 기간 동안 35명의 해약환급금 3010만2080원을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상조회원 비용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업체는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만2000원을 무단 인출했다.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 및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를 통해 총 175만2000원을 무단 인출했다.

해당 소비자는 2012년 8월, 11월 선경문화산업과 한성원종합상조로 부터 인수받은 회원이다. 그러나 이관을 받고도 해당 소비자에게 회원이관 및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200~645일) 미지급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가벌성이 현저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고발토록 했다”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대금을 청구한 법 위반 행위도 2년여에 걸쳐 이뤄지면서 자진시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02,000
    • -0.44%
    • 이더리움
    • 4,542,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2.5%
    • 리플
    • 3,039
    • -0.16%
    • 솔라나
    • 197,700
    • -0.75%
    • 에이다
    • 625
    • +1.13%
    • 트론
    • 426
    • -1.62%
    • 스텔라루멘
    • 36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00
    • +0.63%
    • 체인링크
    • 20,760
    • +2.12%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