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탄 직접지원 확대 검토

입력 2008-01-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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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연탄 가격 인상분 쿠폰으로 지급키로

연탄가격 인상의 보완대책으로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2006년 가격 대비 인상분을 쿠폰 형태로 직접 지원한다.

또한 전체 연탄사용가구 약 28만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약 4만 가구 외 차상위 계층인 독거노인, 쪽방거주인 등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2008년 쿠폰 소요예산으로 4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만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 및 쪽방거주인 등 확대 지원을 위해 47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탄사용 가구가 보다 편리한 전기, 가스 등으로 전환하길 희망할 경우, 보일러 개체비용을 전액 지원해 계획이다. 올해 저소득층 시설효율 개선사업 예산으로 1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를 통해 약 5만 가구(가구당 약 30만원)의 보일러를 개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무연탄 수급안정, 정부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경제부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4월 1일자로 연탄의 공장도가격을 67.25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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