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토지‧건물 양도세 공제 2%로 축소...적용기간 15년으로 연장

입력 2017-08-02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나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연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최대 30%까지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주택 등 건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행 공제율은 일반 건물과 토지의 경우 연 3% 수준으로 10년 이상이면 30%까지 가능하다.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 수준이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다.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은 연 8%, 10년 이상은 80% 공제받는다.

정부는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반 건물, 토지에 대한 연간 공제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공제 적용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최대 공제율 30%는 동일하다.

토지ㆍ상가 등을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현재와 같이 30% 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다. 공제율 조정은 주로 토지, 상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납세자 부담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므로 세 부담의 변화가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7주째 둔화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01,000
    • -5%
    • 이더리움
    • 3,195,000
    • -6.63%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3.39%
    • 리플
    • 2,161
    • -3.66%
    • 솔라나
    • 132,000
    • -4.83%
    • 에이다
    • 397
    • -6.37%
    • 트론
    • 452
    • +1.35%
    • 스텔라루멘
    • 248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50
    • -5.52%
    • 체인링크
    • 13,470
    • -6.78%
    • 샌드박스
    • 122
    • -6.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