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中企 비정규직 정규 전환시 1000만원 세액공제

입력 2017-08-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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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 인상하면 소득공제율 50%→75% 상향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정부가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을 단행하는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당해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범위는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이는 전체근로자의 상위 10%, 300인 이상 기업의 상위 20% 수준이란 설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의 1인당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으로 동일하며, 일몰은 1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70%, 연간 150만원 한도) 기간은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대상은 15~29세 청년(군복무시 35세까지)과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일몰 종료에 따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배당과 토지 투자를 기업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임금증가분 계산 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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