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철수·박지원 '제보조작 사건'과 '무관'…'윗선' 김성호로 지목

입력 2017-07-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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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오른쪽)와 이용주 의원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오른쪽)와 이용주 의원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종 '윗선'으로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지목했다. 이에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 당 지도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주범인 당원 이유미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남동생인 이모씨(불구속기소)를 동원해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SNS 대화캡처 파일, 녹음 파일)를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제의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부에 전달한 혐의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기소)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을 사흘 앞둔 올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담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 하려다 실패하자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이들 자료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기도 페이스북에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제보에서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 기자들이 시도한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되지 않아 불발됐는데도 김 전 의원 등은 2차 기자회견까지 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추진단 단장이었던 이 의원, 안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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