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판결문 최순실·이재용 재판 증거로 채택

입력 2017-07-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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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문이 최순실(61) 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판에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씨 측은 "김 전 실장 등의 공소사실 관련해서는 최 씨는 기소되지도 않았다"라면서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실장 등의 판결문을 최 씨에 대한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판결문을 증거로 내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공판에서도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수수 범행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판결문을 제출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요청에 따라 문체부 장관에게 노 전 국장 등에 대한 좌천 인사를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것이 뇌물 수수에 따른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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