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판결문 최순실·이재용 재판 증거로 채택

입력 2017-07-31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문이 최순실(61) 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판에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씨 측은 "김 전 실장 등의 공소사실 관련해서는 최 씨는 기소되지도 않았다"라면서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실장 등의 판결문을 최 씨에 대한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판결문을 증거로 내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공판에서도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수수 범행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판결문을 제출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요청에 따라 문체부 장관에게 노 전 국장 등에 대한 좌천 인사를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것이 뇌물 수수에 따른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97,000
    • -1.27%
    • 이더리움
    • 2,884,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38%
    • 리플
    • 1,991
    • -0.95%
    • 솔라나
    • 121,800
    • -2.01%
    • 에이다
    • 373
    • -2.36%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3.15%
    • 체인링크
    • 12,700
    • -2.01%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