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대상 확대 가입 1호는 자영업자… "상품ㆍ수수료 따져봐야"

입력 2017-07-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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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이 확대된 첫 날인 26일 자영업자인 장보균 씨가 1호로 가입했다.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 영업부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과 위성호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IRP 1호 가입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

IRP는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IRP는 금융회사별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별로 운용 상품과 수수료가 다르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IRP 가입대상자 확대와 함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최저 0.27%, 퇴직금 1억 원 이상 입금 수수료는 최저 0.36%를 각각 적용하는 등 수수료를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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