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항소심서 징역 6년... 존 리 무죄

입력 2017-07-26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신 전 대표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들 때는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보다 엄격하게 살펴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함에도 안일하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에 이르러 안타깝다"며 "피해자 수가 100명을 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신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존 리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사용한 표시 광고를 알았다는 점에서도 검사의 추가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 없이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대표 등은 인체 안전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용기 겉면에 ‘인체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넣어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02,000
    • -0.27%
    • 이더리움
    • 3,469,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1.04%
    • 리플
    • 2,092
    • +0.19%
    • 솔라나
    • 130,000
    • +2.93%
    • 에이다
    • 391
    • +2.62%
    • 트론
    • 505
    • +0.2%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79%
    • 체인링크
    • 14,660
    • +2.37%
    • 샌드박스
    • 1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