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미스터피자 이어 피자에땅 대표도 檢 고발… 업무방해ㆍ명예훼손 혐의

입력 2017-07-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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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운영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은 피자에땅 가맹본사 부장 등 직원 5명도 함께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 단체는 "2015∼16년 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사찰하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면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모임과 활동이라는 협의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공재기 대표는 가맹본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이달 10일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내 협의회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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