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입력 2017-07-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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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노인 42만 명이 기초연금의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극빈층 노인 사이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불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연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개념의 지원책이다. 그러나 현행 기초연금지급체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노인 42만 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는다.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액수를 빼기 때문에 기초연금 적용 대상이라는 의미가 없는 셈이다. 극빈층 노인 사이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복지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현행 법규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에 보면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가 있는데, 정부는 생계급여를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에게 생계급여 기준액을 지급하기에 앞서 20만 원의 수입이 있으니, 그 금액을 빼고 주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기초연금 시행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현금소득이 20만 원 늘었지만, 기초수급 노인들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주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경우,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보다 많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노인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후보자도 이같은 이유로 ‘보충성의 원리’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시키는 방향이다. 이로 인해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 계층 사이에 소득 격차가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자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야 한다”며 “내년 25만 원 인상 전에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현실적으로 노인빈곤 문제는 심각하다”면서도 “최저생계비를 끌어올릴 것인가, 기초연금을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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