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스리랑카인, 15년 만에 법정에 섰지만 '무죄'

입력 2017-07-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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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가 15년 만에 법정에 섰지만 결국 형사처벌은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사건 발생 당시 수집된 증거나 주변 정황과 모순되는 등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내세운 3명의 스리랑카인 증언만으로는 사건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않아 유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간 A씨의 공범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증언했지만, 이미 14~16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피해 여성 정모(사망 당시 18세) 양은 1998년 10월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남자 정액이 묻은 정 양의 속옷이 인근에서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3년이 지난 뒤에야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정 씨의 속옷에 남겨진 정액이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소에 어려움을 겪었다. 적용 가능한 대부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었다. 결국 A씨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책임을 물으려던 검찰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2013년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만 유죄가 인정된 A씨는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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