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10시간 제한' 규정 없앤다

입력 2017-07-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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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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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전기차 등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규정상 전기차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을 넘을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인 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을 우려가 있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출시돼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다만 이 같은 10시간 기준 폐지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배터리 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은 100A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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