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부동산 등기자료 미활용…세금 수백억 못 거둬"

입력 2017-07-05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세금 수 백억원을 덜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동산건설·매매업자가 한 양도거래 중 328명을 표본점검한 결과, 345억원의 세금누락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를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올해 3월13일부터 4월7일까지 5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부동산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인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건설·부동산업자의 양도거래 자료를 개인납세국과 자산과세국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했지만, 담당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1∼2015년 등기자료 50만3000여 건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은 50만3000여 건 가운데 328명에 대한 자료를 표본점검한 결과 55명이 34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일례로 건설업자 A씨는 2013년과 2014년에 경북 예천군에 주택, 오피스텔 등 31건의 건물을 짓고 44억여원에 판매했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5억70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억60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36개 세무서장에게 미신고 세금 345억3000여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3만7000여건에 대해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직접양도 또는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례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11∼2016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거래 1286건과 우회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86건을 가려내 검증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46명이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했음에도 양도한 것으로 위장신고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3: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02,000
    • -2%
    • 이더리움
    • 3,341,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85%
    • 리플
    • 2,032
    • -1.88%
    • 솔라나
    • 123,000
    • -2.54%
    • 에이다
    • 365
    • -1.62%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1.17%
    • 체인링크
    • 13,490
    • -3.09%
    • 샌드박스
    • 108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