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이 대표인 회사 미공개정보로 주식매매… 14억 손실 회피한 코스닥기업 수사

입력 2017-07-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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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증선위서 고발… 남부지검 합수단 최근 사건 배당

코스닥에 상장된 미용의료기기 전문업체인 H사의 이모 대표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혐의로 고발한 이 대표와 같은 회사의 비상근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부인 이모 씨에 대한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했다. 증선위는 지난 4월 이 대표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1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을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라는 중요정보를 그 해 12월 말께 인지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1월 중순 부인 이 씨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하이로닉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이 씨는 이 대표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하이로닉 주식 38만 주를 53억6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와 이 씨는 이를 통해 1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증선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와 H사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증선위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을 소명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남부지검 합수단은 이미 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미공개 정보 주식을 이용,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고발돼 합수단에 배당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증선위에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154억7600만 원, 영업이익 3억4700만 원, 당기순이익은 4억54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은 13.6%, 영업이익 83.4%, 당기순이익 83.9% 감소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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