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전원에 10만원 보상키로

입력 2017-07-04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빗섬 홈페이지 캡처화면
▲빗섬 홈페이지 캡처화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에게 개인당 10만 원씩 보상한다고 4일 밝혔다. 보상은 5일 일괄지급하며, 보상금 규모는 최소 3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개인정보 유출 확인 자체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 된 모든 회원에게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는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의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으로 이는 실제 법원이 대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배상을 명한 피해보상 수준과 동일하다”며 “빗썸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거래소, 서버와는 무관한 빗썸 직원이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 내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빗썸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회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3: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00,000
    • -0.45%
    • 이더리움
    • 4,726,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1.31%
    • 리플
    • 2,925
    • +0.1%
    • 솔라나
    • 198,200
    • -0.35%
    • 에이다
    • 544
    • +0.37%
    • 트론
    • 462
    • -2.94%
    • 스텔라루멘
    • 32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00
    • +1.09%
    • 체인링크
    • 19,080
    • +0%
    • 샌드박스
    • 208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