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신격호 회장 일가에 부당지원행위 적발

입력 2007-12-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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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매점 저가 임대 등 부당지원... 과징금 3억 부과

롯데쇼핑이 신격호 그룹 회장의 일가에 부당지원을 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그룹 소속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비계열 특수관계회사인 (주)유원실업과 계열회사인 (주)시네마통상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비계열 특수관계회사인 (주)유원실업에 수도권 소재 8개, 계열회사인 (주)시네마통상에게 지방소재 8개 영화관 매점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영화관 매점의 경우, 최고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대매장들의 임대수수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임대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이 양사에 임대한 수수료율은 유사한 임대매장들에 비해 평균 15~37%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주)유원실업(투자금 6억원)은 3년 만에 53억원의 이익을, (주)시네마통상(투자금 2억원)은 2년 만에 62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원실업의 경우 신격호 롯데 회장의 딸인 신유미씨가 지분의 42.18%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미경(신유미의 모친) 씨가 57.82%를 가지고 있는 가족 기업이다.

또한 시네마통상의 경우에도 신격호 회장의 딸이자 롯데쇼핑 부사장인 신영자 씨가 2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 회장의 동생인 신경애 씨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7.15%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매점사업을 저가로 임대, 지원객체들의 경쟁여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주)유원실업과 (주)시네마통상은 부당지원행위에 의해 발생된 이익으로 2005년과 2006년 기간중 각각 19억원(투자금 대비 316%) 및 29억원(투자금 대비 1372%)을 배당했으며, 신유미 씨는 배당금을 통해 2007년 9월 계열회사인 롯데후레쉬델리카(주)의 지분 9.3%와 코리아세븐의 지분 1.3%를 취득하는 등 부당하게 경제력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이같은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금지명령과 함께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룹 계열사가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문을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가로 양도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계열회사간 상호지원 또는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고 소비자후생을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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