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휴면예금관리재단서 교육비 대출 가능

입력 2007-12-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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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휴면예금 출연금 및 방법 결정

앞으로 저소득층들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췄다고 밝혔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을 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범위를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자격을 재정능력과 공신력 등을 고려해 재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ㆍ단체로 규정했다.

재경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은 복지사업자가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각종 자료 및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30만원 이상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하면, 원권리자가 금융기관에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그 사실을 문서화해 통지토록 규정해, 원 권리자에 대한 권리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위원회 및 설립추진단은 내년 1월까지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해 원권리자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한 뒤 2월부터 재단에 대한 출연 금액 및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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