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총 233건

입력 2007-1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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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 동안 실거래가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3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15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12월 사이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70명(3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 3명에게는 추가로 3∼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 해동안 적발된 위반자들에겐 모두 26억148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같은기간 증여를 매매로 위장하다 적발된 혐의자 72명(72건)은 조사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아울러 불법 분양권 전매자 1명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중개수수료외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1명은 형사고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에선 거래·보유세를 낮추거나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허위신고한 사례는 90%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거래세인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38건으로 59%에 달했으며, 31%(72건)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위장한 사례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2억2800만원에 매매하고 1억74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겐 각각 1094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 북구에선 3억8000만원에 집을 거래한 뒤 거래가격을 5억원으로 높여 신고했다 적발된 주택 거래자들은 각각 228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 주택을 산 사람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높여 거래가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 대덕구에선 실거래가를 뒤늦게 신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돼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취득세에 상당하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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