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 연비과장 의혹' 소비자들 쌍용차 상대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입력 2017-06-27 0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차량 소비자들이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코란도 소비자 황모 씨 등 719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가 발표한 표시 연비와 차량의 실제 연비 차이가 3%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미국에서 허용오차 3%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3%의 허용오차를 표시 연비의 적법성 판단이나 차량의 하자 판단 기준으로 삼기엔 부족하다"며 "달리 3%의 허용오차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서로 참을 수 없는 한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 자동차 연비 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는 리터당 10.0km로 측정됐다. 이는 쌍용차가 표시한 복합연비(11.2km)보다 10.7% 낮은 수치였다. 소비자들은 다음 해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차량의 연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 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조사로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소비자들도 회사를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졌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34,000
    • +0.08%
    • 이더리움
    • 3,450,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31%
    • 리플
    • 2,015
    • -0.2%
    • 솔라나
    • 123,600
    • -2.37%
    • 에이다
    • 357
    • -0.56%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30
    • -0.31%
    • 체인링크
    • 13,480
    • -0.52%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