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 상향...이통사, 통신비 인하 ‘책임전가’ 행정소송 나서나?

입력 2017-06-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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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최대 1.7조 추산… 부가서비스, 단말기는 고려 대상서 제외

정부가 통신비 인하 명목으로 요금할인(선택약정) 제도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게만 전가하는 처사라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2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 올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을 유지하고 할인율만 25%로 상향해도 연간 32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며 "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거의 모든 고객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은 훨씬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할인율이 25%로 높아져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이 30%로 늘 경우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매출 및 이익이 5000억 원, 50%로 증가할 경우 1조7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중고 단말기 구매 등으로 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된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25%로 올릴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이통사에만 과도한 요금할인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셈 이라는 지적이다.

가계 통신비는 통신요금·부가서비스·단말기 3요소로 구성된다. 선택약정할인제는 3요소 가운데 이통사가 부담하는 통신요금에만 국한된다.

이통사들은 직·간접적인 소송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체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요금 규제로 인해 해외 통신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ISD(Investor State Dispute)를 통해 소송이 가능하다. 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SK텔레콤 지분의 42.41%, LG유플러스 44.53%는 외국인 몫이고 KT는 외국인지분율이 49%에 달할 정도로 외국 주주들의 영향력이 크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25% 확대안이 법적근거가 미약한 만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단통법상 선택약정 할인율은 미래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통신사의 전년도 회계기준 지원금 및 수익성을 감안해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일률적, 임의적으로 인상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이미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데다 강행할 경우 이통사의 손실액이 커져 5G 등 4차 산업투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이통 3사가 공동 논의를 통해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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