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역기술 장벽 11개국 15건 규제 개선ㆍ완화

입력 2017-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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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 규제 해소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EU의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누락 등 총 5건을 공식 제기했다.

또한,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개최, STC 5건을 포함해 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규제 등 총 30건의 기술규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WTO TBT 위원회 및 양자협의 결과, 사우디 등 11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8건), 시행유예(2건), 규정명확화(5건)로 개선ㆍ완화를 이끌어 냈다. 인도의 배터리 인증 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중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규제(12월 예정)의 내용과 시행시기를 재검토하기로,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효율 정보표(라벨) 신청과 발급 절차를 통합키로 했다.

카타르, 콜롬비아는 전자제품 에너지효율인증시 국제공인성적서를 인정하기로 약속했다.

콜롬비아는 자국 내 시험소의 시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30일 이내 시험 불가능 등)에 한해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를 조건부로 인정키로 했다.

인도는 2차전지 안전 인증에 필요한 행정서류 간소화, 태국은 타이어용 인증마크 부착방식 개선, 유럽연합(EU)은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등재를 합의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를, 필리핀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의 시행 시기를 6개월 이상 유예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TBT 애로 해소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준 완화에 따른 인증시간 단축, 규제 대응시간 확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출 시장 개척과 시장 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애로 해소 결과를 관련 기업들에게 알리는 한편, 보호주의 확산으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6월 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9개 업종별 협ㆍ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ㆍ기업 대상으로도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해결 과제에 대해선 하반기에 당사국을 현지 방문해 협상을 추진하고, 한ㆍ중 FTA TBT위원회 등의 양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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