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더블스타, 금호타이어 기업결합신고 제출…매각 초읽기

입력 2017-06-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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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모든 정부 인허가 마무리 방침…인수 완료 의지 보여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더블스타타이어(이하 더블스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블스타는 이달 안에 정부 인허가 신청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16일 재계 및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기업결합신고를 공정위에 제출했다"며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신고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의 기업과 상대 기업(200억 원 이상)이 인수ㆍ합병(M&A), 주식취득, 공동설립할 경우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 90일까지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안에 따라 더블스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더블스타가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IB 관계자는 "국내 기업결합신고는 이미 제출했고, 글로벌 기업결합신고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위산업 관련 심사도 곧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달 안에 국내 인허가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더블스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더블스타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것은 인수 절차 준비를 차질없이 끝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상표권 문제가 해결될 경우 기업결합신고 등 기타 절차 준비를 완벽히 마무리해 기한 내에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다.

금호산업과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면 금호타이어 매각은 늦어도 8월 안에 종료될 예정이다. 남은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잔금 납입 등이다.

한편, 금호산업은 19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호산업 상표권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해당사자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세창 금호아시아나 사장이 빠진 6명의 사외이사가 한 자리에 모인다. 사외이사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KDB산업은행에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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