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액체납자에도 월별 납부제도 혜택…최대 5000개사 수혜

입력 2017-06-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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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효과가 있는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5일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체납자도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월별 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일례로 특정한 달 2일에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해 원래대로라면 15일 이내로 관세를 내야 하지만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달 말일인 30일이나 31일까지만 관세를 내면 된다.

또한 여러 건을 수입 통관하더라도 한 장의 납부서로 관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종전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에 체납 사실이 있으면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이나 착오 때문에 납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과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세정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세청이 월별납부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가 연간 9000억원을 월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월별납부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이자비용 약 4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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