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비트코인 3억이 7억으로 '껑충'… 경찰 "비트코인 처분 어쩌나"

입력 2017-06-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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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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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란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처분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경찰이 실제 화폐가 아닌 범죄수익으로 올린 가상화폐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찰은 회원 121만여 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해 회원 등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십수억 원을 벌어들인 운영자 안 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안 씨가 소지한 현금 2700만 원과 1억 원 상당의 승용차와 함께 216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처분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특히 안 씨가 소지한 216 비트코인의 압수 당시 가격은 2억9000만 원이었으나 최근 비트코인 수요가 늘고 시세가 급등하면서 2개월 만에 가격이 7억2000만 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시시각각 가격이 변하는 비트코인의 특성과 전례가 없는 상황에 경찰은 범죄수익금 몰수 방식에 대해 더욱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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