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가 반입 사드, 환경영향평가 마쳐야 배치 가능”

입력 2017-06-07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 AFP연합뉴스
▲사진제공 = AFP연합뉴스

청와대가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이미 배치된 2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가 사드의 (사업면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3만㎡ 이하로 낮추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지의 전체 면적은 75만㎡인데 이중 1단계가 32만㎡, 레이더 발사시설 등 군사시설이 8만㎡다. 환경영향평가가 기준이 되는 면적은 33만 제곱미터로, 평가 대상의 면적이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 보호법 사업시행령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국방군사시설은 △군사작전 △전투준비 △훈련 △병영생활 등을 포함한 6가지로 구성돼 있어 레이더 발사대 뿐 아니라 공여된 부지 전체를 국방 전체 사업시설로 봐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시설, 사격장, 훈련장 등 군사목적에 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며 “종합하면 법에 따라 공여부지 전체가 국방 군사시설의 사업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인데 기본 설계는 올해 3월에 나왔다”면서 “설계도 없이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실시된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지면적에 맞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51,000
    • +0.64%
    • 이더리움
    • 3,429,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9%
    • 리플
    • 2,102
    • +0.57%
    • 솔라나
    • 139,000
    • +1.24%
    • 에이다
    • 402
    • +0%
    • 트론
    • 515
    • -0.77%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00
    • +8.35%
    • 체인링크
    • 15,520
    • +1.11%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