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지문조회·사진비교 절차 강화

입력 2017-06-05 2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발급 전에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확인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발급 전에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확인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면허증 발급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발급 시 지문조회와 사진비교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문조회시스템은 신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신분이 의심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비교분석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시 타인이나 합성사진을 사용해 대리발급을 받는 부정신청이 많아, 면허증 발급 시 제출한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실제모습-제출사진-면허취득사진-지문조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복합바이오리더기’를 활용하는 체계도 도입해 일부 시험장에서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600,000
    • +0.29%
    • 이더리움
    • 5,048,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0.93%
    • 리플
    • 3,085
    • -1.97%
    • 솔라나
    • 206,500
    • -1.38%
    • 에이다
    • 694
    • -1.98%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379
    • +0.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0.13%
    • 체인링크
    • 21,630
    • +0.37%
    • 샌드박스
    • 220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