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지문조회·사진비교 절차 강화

입력 2017-06-05 21:01 수정 2017-06-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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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발급 전에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확인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발급 전에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확인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면허증 발급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발급 시 지문조회와 사진비교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문조회시스템은 신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신분이 의심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비교분석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시 타인이나 합성사진을 사용해 대리발급을 받는 부정신청이 많아, 면허증 발급 시 제출한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실제모습-제출사진-면허취득사진-지문조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복합바이오리더기’를 활용하는 체계도 도입해 일부 시험장에서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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