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불구속 기소, 의경 복무 정지…강제 전역 가능성은?

입력 2017-06-05 2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탑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경찰은 탑을 현재 복무 중인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날 오후 6시쯤 탑은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4기동단으로 향했으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자리를 떠났다.

앞으로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의경 직위에서 해제될 예정이며 만약 대법원으로부터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퇴직 조치가 이뤄져 강제 전역하게 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검출됐으며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탑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40,000
    • +0.01%
    • 이더리움
    • 3,148,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1.96%
    • 리플
    • 2,018
    • -2.23%
    • 솔라나
    • 125,700
    • -0.95%
    • 에이다
    • 370
    • -1.33%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1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2.68%
    • 체인링크
    • 14,120
    • -1.53%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