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총 4회 대마초 흡연 인정"…검찰,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6-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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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최씨 사건을 송치했다. 최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다.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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