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완리에 8월 1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17-06-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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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완리에 대해 "동의 2017년 5월 1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6월 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8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동 서류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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