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 “호텔신라, 계약 무시” 반발

입력 2017-05-30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화면세점이 최대주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한 호텔신라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화면세점은 30일 공식입장을 내고 “앞서 김기병 회장이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매입하는 반면,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김기병 회장과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김기병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할 경우 담보 지분을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게 계약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세계와 동화면세점 간 매각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신세계의 면세점 사업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호텔신라가 지분 매각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으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동화면세점 측 주장이다.

동화면세점 측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 압구정·목동·반포 수주전 ‘A매치’ 열린다…현대·삼성·포스코·DL이앤씨 출격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09: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37,000
    • -0.79%
    • 이더리움
    • 3,263,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
    • 리플
    • 1,999
    • -2.01%
    • 솔라나
    • 123,000
    • -2.92%
    • 에이다
    • 372
    • -4.62%
    • 트론
    • 474
    • +1.28%
    • 스텔라루멘
    • 235
    • -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70
    • -1.86%
    • 체인링크
    • 13,170
    • -4.5%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