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5.34% 올라… 제주 가장 높아

입력 2017-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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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건강보험료 산정, 조세 부과 등에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7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5.34%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5.08%에 비해 0.26%p 올랐다.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다. 이는 정부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ㆍ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전년(3230만 필지) 대비 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먼저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4.36%, 광역시(인천 제외) 7.51%, 시ㆍ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7%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34%)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 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광역시 및 시ㆍ군별로 높은 상승률은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 부산 경북 대구 세종 등 10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인천 대전 충남 경기 전북 등 7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제주는 혁신도시의 성숙과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시ㆍ군ㆍ구별 변동률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8곳, 낮은 지역은 122곳이다. 하락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9.41%), 제주시(18.72%), 경북 예천군(18.50%), 전남 장성군(14.50%), 서울 마포구(1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 군산시(0.74%), 경기고양시 덕양구(1.04%), 인천 연수구(1.11%), 인천 동구(1.21%), 경기고양시 일산서구(1.22%) 순이었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은 ㎡당 1만 원 이하는 1112만 필지(34.0%), 1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가 2153만 필지(65.9%), 1000만 원 초과는 3만 필지(0.1%)였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해당 토지 소재지에 제출하면 된다.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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