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기관ㆍ벤처금융 물량부담 ‘수면 위로’

입력 2007-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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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15% 보유주식 언제든 처분 가능해져

무선데이터 통신기기 전문업체인 씨모텍(C-motech)에 벤처금융 보유주식이 부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발행주식의 15%인 118만주가 14일부터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 및 씨모텍 상장주선 증권사인 동양종금증권에 따르면 씨모텍 발행주식(790만주)의 15%인 118만6244주가 지난 13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됐다.

우선 씨모텍 상장 공모(158만여주, 공모가 2만3000원) 때 벤처금융이 상장 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인수한 공모주가 풀렸다. 당시 벤처금융 배정분 179만7974주 중 118만6244주를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할 것을 약속했다.

씨모텍이 상장한 것은 지난달 14일. 따라서 벤처금융이 보유한 11만여주에 대해서는 14일 이후부터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상장 전에 발행했던 전환상환우선주 175만주가 지난달 29일 보통주로 전환ㆍ상장된 가운데 이 중 기관물량인 114만7181주가 지난 13일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렸다. 현 발행주식의 10%가 넘는 규모다.

한편 기관 및 벤처금융 보유주식의 매각제한이 풀린 이날 씨모텍의 주가는 전날 대비 400(1.88%) 오른 2만1700원에 거래되면서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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