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박채윤 1심서 징역 1년, 김영재 집유 …국정농단 첫 마무리

입력 2017-05-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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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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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48)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영재(57)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관련자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혜택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 전 수석을 통해 사업에 필요하고 도움 되는 여러 기회와 혜택, 이른바 '특혜'를 받았다"고 했다. 일반 중소기업이라면 가기 어려웠을 대통령 해외 순방에 따라가 현지 유력 인사 등을 만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지시로 움직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박 씨와 같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했다"라며 "고위공무원의 직무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것)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김 원장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가 아니고 속칭 '비선 진료인'에 속한다"라며 "청와대 공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관저를 14회 정도 방문하고 5차례에 걸쳐서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거로 파악된다"라고 했다. 이어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했다"라며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성형 시술한 거로 간주돼 자신의 두 아들이 피해받고 가정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게 두려워 부인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라며 양형에 고려했다.

김상만 전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문 의사로서 공식진료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면서도 "범행으로 특별히 얻은 이익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 내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 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총 4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 씨나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불법시술 계획과 언론 보도로 자신과 소속 병원이 입게 될 피해만 생각하고 그걸 막기에 급급해 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라며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이 교수는 실형을 면했다.

정 교수는 2013년 7~8월 박 전 대통령 여름 휴가 기간에 김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인 '뉴 영스 리프트'를 준비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주치의였던 이 교수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영재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발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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