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7-05-17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최근 추가 기소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로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정 전 비서관 사건을 결론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애초 정 전 비서관의 구속 만료 기간은 이달 20일이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이미 인정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풀려나지 못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후 1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93,000
    • +3.11%
    • 이더리움
    • 3,332,000
    • +5.71%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1.3%
    • 리플
    • 2,042
    • +3.55%
    • 솔라나
    • 125,200
    • +4.77%
    • 에이다
    • 382
    • +4.37%
    • 트론
    • 472
    • -0.63%
    • 스텔라루멘
    • 241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00
    • -2.05%
    • 체인링크
    • 13,630
    • +4.13%
    • 샌드박스
    • 11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