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7-05-17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최근 추가 기소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로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정 전 비서관 사건을 결론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애초 정 전 비서관의 구속 만료 기간은 이달 20일이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이미 인정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풀려나지 못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후 1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80,000
    • -0.83%
    • 이더리움
    • 2,687,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3%
    • 리플
    • 1,528
    • -0.59%
    • 솔라나
    • 104,900
    • -0.47%
    • 에이다
    • 244
    • +2.09%
    • 트론
    • 471
    • +0.64%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2.54%
    • 체인링크
    • 11,770
    • -0.84%
    • 샌드박스
    • 61.73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