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7-05-17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최근 추가 기소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로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정 전 비서관 사건을 결론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애초 정 전 비서관의 구속 만료 기간은 이달 20일이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이미 인정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풀려나지 못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후 1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25,000
    • -1.13%
    • 이더리움
    • 2,921,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1.22%
    • 리플
    • 2,011
    • +0.15%
    • 솔라나
    • 124,100
    • -0.64%
    • 에이다
    • 375
    • -2.34%
    • 트론
    • 421
    • -0.24%
    • 스텔라루멘
    • 223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1.9%
    • 체인링크
    • 12,920
    • -0.92%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