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5-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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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6일 박모(55·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검 소속이었던 박 전 검사는 지난 9일자로 해임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검사는 2010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상가 운영업체 사업권을 사들여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이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수술을 받고 건강이 호전된 상태지만,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박 전 검사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렸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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