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재산은 누가 더 많이 가지게 될까?

입력 2017-05-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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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가업승계-가사소송팀 변호사

망인(亡人)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망인이 생전(生前)에 유언을 해두었다면 상속재산은 유언의 내용에 따라 나뉜다. 그런데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뉠까?

우선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한다면 상속재산은 합의에 따라 나뉜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합의에서 빠진다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지 알아본다.

필자가 상속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는 단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정 상속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일 뿐이며, 실제로는 법정 상속분에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다소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한마디로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적게 받은 사람은 많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이다. 법원이 이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이유는, 상속인이 받은 생전 이익을 장차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특별수익’이라고 한다.

결국 상속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지는 자신의 특별수익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상속인 본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한 증여(贈與)나 유증(遺贈)을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지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즉 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증여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평생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일정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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