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폴리에스테르 편직물에 부직포를 적층한 물건은 부직포"

입력 2007-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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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편직물에 부직포를 적층한 물품은 편직물로 분류될까 아니면 부직포로 분류될까?

관세청은 10일 "지난 달 26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폴리에스테르제 편직물에 부직포를 적층한 물품' 등 8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한 결과, 폴리에스테르제 편직물에 부직포를 적층한 경우 '부직포'로 분류해야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두께가 약 0.32mm인 폴리에스테르제 편직물에 두께가 약 0.08mm인 부직포를 적층한 'Nylon Nonwoven Nano Web'이라는 심사대상물품은 각각의 구성요소의 용적, 중량 또는 가격, 사용할 때의 역할(기능) 등을 감안해 어떠한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진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를 한 물품의 경우, 중량비로는 편직물이 약 82%를 차지하고, 가격비로는 부직포가 약 65%를 차지해 관세 품목분류상 '부직포'로 분류되면 8%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편직물'로 분류되면 1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하지만 기능성 의류 제조시 부직포 면이 바깥면을 형성하도록 제조되기 때문에 구성역할이 부직포에 있고 가격대비 약 75%를 차지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부직포에 있기 때문에 '부직포'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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