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과태료 징계

입력 2017-05-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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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심위 “정당 및 후보자에 등록 전 조사결과 유‧무상 제공”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물게 됐다.

중앙여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표·보도 전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리얼미터는 여심위 홈페이지 등록 전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했고, 모 인터넷방송에도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방청객 및 온라인상에 노출했다고 여심위 측은 설명했다.

한편 여심위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5일 현재까지 고발 3건, 과태료 4건(총 8000만원), 경고 23건, 준수촉구 25건 등 총 55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31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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