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과태료 징계

입력 2017-05-05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여심위 “정당 및 후보자에 등록 전 조사결과 유‧무상 제공”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물게 됐다.

중앙여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표·보도 전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리얼미터는 여심위 홈페이지 등록 전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했고, 모 인터넷방송에도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방청객 및 온라인상에 노출했다고 여심위 측은 설명했다.

한편 여심위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5일 현재까지 고발 3건, 과태료 4건(총 8000만원), 경고 23건, 준수촉구 25건 등 총 55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31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등 4건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57,000
    • -0.17%
    • 이더리움
    • 2,979,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6%
    • 리플
    • 2,012
    • -0.3%
    • 솔라나
    • 125,100
    • -0.56%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26
    • +1.19%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8.5%
    • 체인링크
    • 13,070
    • +0.08%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